정치일반

당선무효 위기 국회의원들 2심 재판서 뒤집기에 사활

김진태 “당내 경선은 무관” 주장

선거법 전문 황정근 변호사 선임

이병선 시장처럼 기사회생 기대

이철규 핵심증인 유리한 진술

내달 선고 … 결과 바뀔지 관심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2심 재판에서 결과 뒤집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춘천지법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국회의원 측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과 당선 유지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중 인자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600만원 처단형 범위 내에서 '감경(減輕) 인자'로 당내 경선 허위사실 공표와 공표의 정도가 약한 점을, '가중(加重) 인자'로는 선거일 임박과 다수의 상대방 및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적용, 당선 무효형인 200만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가중 인자로 사용된 '선거일'은 '본선거일'로 이번과 같은 '당내 경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조항을 배제하면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사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1심에서는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법무법인 바른과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거법 전문가로 불리는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소추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 격으로 활동,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김 의원의 반대편에 있었다. 황 변호사는 도내의 또 다른 당선 무효 사건인 이철규 국회의원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그는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고, 이 시장은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올 2월 말 접수된 이철규 의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는 지난 7일까지 3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는 불출석했던 핵심 증인인 해당 고교 학교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생활기록부에는 있지만 졸업 대장에는 없는 졸업생이 이 의원 말고 10여명이 더 있다'는 취지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결심을 거쳐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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