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100세 시대 은퇴설계]“케케묵은 보험 묻고 따져서 똑똑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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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리모델링

보험료 절감·누락된 보장 개선 등

분명한 목적 갖고 효율성 높이는것

가입·해지·교체·내용변경 4가지

기존 보험 조건 더 좋을수 있고

나이·건강문제도 신중히 감안

보험료 소득의 7~10% 이내로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위험설계다. 조기 사망, 생존위험,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00세 시대 장기 생존 대비도 보험사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 건수는 국민 1인당 3.6개에 이른다. 또 100가구당 97가구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정은 보험을 통해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세월이 지나면서 보장기간 등 부대조건이 더 좋은 상품이 나오고 과거에 잘못 가입해 방치됐던 부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은퇴금융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내용을 살펴본다.

■'CI보험' 리모델링의 사례=3년 차 직장인 이수정(28)씨는 7~8년 전에 가입한 보험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 증권을 다시 살펴봤다. 치명적인 질병(CI·Critical Illness)의 경우 다른 보험보다 큰 보장금액을 제시하는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검색 중 매우 비싼 보험이란 정보를 접하고 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됐다. 월 소득이 250만원 수준인 이씨에게 12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큰 부담은 아니다.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추가로 좋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적게는 20%, 많게는 2배 비싼 편이다. 또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협소하다. 이수정씨는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오래전 가입한 CI보험으로 현재 가입하는 일반 종신보험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주 계약 이외에 다른 질병과 상해 관련 비갱신 특약이 충실히 포함돼 있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단, 실손 보험, 암 보험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리모델링을 제안했다.

■보험 리모델링의 기본 원칙=보험 리모델링은 과도한 보험료의 절감, 누락된 보장의 보완 등 보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료 다이어트' '보장 업그레이드' 혹은 '불리한 보험 상품 구조의 개선' 등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보험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지 환급금에 대해 '단기목적 충당'이나 '부채상환' '비상예비자금 활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복 보장 등을 최소화해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보험 리모델링의 4가지 방식은 △부족한 보험의 신규가입 △불필요한 보험의 해지 △기존 보험의 교체 △기존 보험 내용의 변경 등이다. 한편 예전 보험의 보장 내용이 신규 보험에 비해 좋은 경우 보험 나이로 인해 신규 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경우, 건강 등의 문제로 신규 가입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 보험 리모델링 시 보험 교체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보험 조정을 통한 리모델링=보험 리모델링의 대상은 5가지 정도다. 첫째, 'CI(Critical Illness·치명적인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3~4년 이상 전에 가입했고 질병 관련 특약을 포함해 전체적인 특약 구성이 충분하다면 가입 당시엔 다소 비쌌을지 모르나 현시점에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다.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 계약 위주로 가입돼 보험료는 높고 보장 범위는 현저히 좁은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손해 보험사(통합 보험)의 상품을 가입하면서 보장성 보험료 대비 적립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경우다. 만기 환급형 상품도 있는데, 20년 납입해서 100세 보장을 받는다면 그리 대단한 혜택은 아니다. 차라리 1~5만원 정도의 적립보험료를 내지 않고 1년 단위의 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소득 대비 보장성 보험료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다. 보험은 대략 월 소득의 7~10% 선을 넘어가면 보험료의 비중이 소득 대비 너무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넷째, 질병 관련 특약을 대부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다. 갱신형 구조란 일정 주기로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달라진 위험률을 반영해 새로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특히 질병 보장은 나빠지고 보험료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섯째, 보장성 보험을 연금 혹은 장기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다.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비해 더 높은 사업비를 부과한다. 대신 해지 환급금에 부과하는 공시이율은 저축성 보험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이때 사업비에 대한 고려 없이 높은 이율만 보고 저축 혹은 은퇴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손실을 보거나 장기간 자금에 묶일 가능성이 있다.

정리=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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