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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다른 남자와 술마신다 때리고 이별 통보하자 나체사진 유포 도 넘은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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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57건… 150명 입건

사랑한다 핑계로 집착·강요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커

사랑을 핑계로 집착과 강요에서 비롯된 데이트폭력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6개월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A(34)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1일에는 3년 간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로 B(41)씨가 붙잡혔다.

올 들어 도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157건으로 150명이 입건됐다. 강원경찰이 데이트폭력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239명이 검거됐다. 데이트폭력 근절 노력에도 사실상 범죄 발생 빈도는 그대로인 셈이다.

데이트폭력은 단순 협박, 폭행에서 시작돼 스토킹, 리벤지포르노,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난 3월 강릉에서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구속됐다. 춘천에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둔기로 내리친 30대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는 물론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2,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데이트폭력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자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은 100일간 추진되는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의 일환이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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