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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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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주민세 정기분을 오는 8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홍천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1만1,000원이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홍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단체는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된다.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2건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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