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시사 경제 용어]신용회복위원회…긴급복지지원

과중채무자 경제 재기를 지원하는 법인

■신용회복위원회=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했다. 채무자 신용관리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및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는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119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가구의 주요 소득자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0년 3월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 요청 3~4일 후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은 1회, 그 밖의 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으로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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