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성욕 해소하려 유인 범행” 어금니 아빠 사이코패스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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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여중생 살해 사건

잠에서 깨 저항하자 목 졸라

부인 성폭행 사건 수사 관련

계부 영장 3차례 기각 확인

속보=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영월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본보 지난 9·10·11·12·13일자 5면 보도)이 성욕을 해소하려 유인하기 쉬운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이 “초등학생 시절 집에 놀러왔던 A(14)양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과 이영학의 면담에서도 “부인이 숨진 후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고 어른보다 유인하기 쉬운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9월30일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했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A양이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영학에게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사이코패스 성향도 발견됐다. 소아성애 성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영학의 부인 최모(32)씨의 성폭행 고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의붓아버지 B(60)씨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이 3차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월경찰서는 최씨가 남편과 낸 고소장의 'B씨가 엽총으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에 따라 검찰에 B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추가 피해 신고를 한 지난달 5일 성폭행 관련 DNA 등 증거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B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했지만 1차 신청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최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8일 B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B씨가 소지한 총기 5정을 압수했다. 또 21일에는 국과수에 의뢰했던 증거물이 B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보완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B씨의 범행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광희·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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