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원주혁신도시 지역서 18%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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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2022년까지 30% 확대

이전기업 8곳 520명 도내 인재 선발 예정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자 도내 대학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 선발해야 한다. 또 5년간 매년 3%씩 확대해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올해 신규직원 2,900여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이중 520여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원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인 14.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 도 연계사업 등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취업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도와 도내 18개 대학 총장들은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통해 올해 신규 추진 사업으로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대학-지자체 간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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