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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불법선거운동 혐의 동해시청 압수수색

심 시장 측 “선관위서 선거법 위반 안돼 답변 받고 행한 일”

동해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30분께 심규언 동해시장실과 시청 공보문화담당관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도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함에 따라 실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 3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54)씨가 심 시장의 SNS에 홍보동영상 9건을 제작·게시한 혐의다.

이와 관련, 심 시장 측은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을 압수수색까지 하며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창·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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