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주]호두·도라지 농가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내달 31일까지 분야별 접수

【원주】호두와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업 분야에서 호두와 도라지를 2018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분야별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한도액은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올해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호두는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모두 포함됐고, 도라지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 법인이면 가능하다.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각 품목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거나 2017년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품목별로 호두는 한미FTA 발효일이 2012년 3월15일, 도라지는 한중FTA 발효일이 2015년 12월20일이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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