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관들의 법관 탄핵요구 월권 행위이자 권한 침해” 김진태 의원 성명

속보=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할 만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본보 20일자 1면 보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20일 '법관을 탄핵하려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헌법 65조에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회의는) 단지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3권 분립”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행위가 '마치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류재일기자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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