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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철책 철거 전액 국비 투입 기재부에 달렸다

동해안 제거사업 과제는

◇고성 대진항~화진포 구간의 해안철책 1.57㎞가 국방부의 철거 대상에 추가되면서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최종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계철책 철거 작업을 벌인 고성군 죽왕면 삼포2리 해변.

“TOD 등 대체 감시장비 국가 귀속 … 지방비 투입 부당” 꾸준히 제기

주무부처 국방부·국회 국방위도 道 손 들어줘… 250억 예산안 마련

기재부는 지자체 절반 부담 원칙 고수 … 입장 변화 이끌어낼지 주목

국방부와 정치권이 전액 국비로 동해안 철책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최종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재부는 철책 철거가 지방 사무라며 사업비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액 국비 사업을 주장하는 도와 정치권 등은 철책 철거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되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타 대체 감시장비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지방비 투입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등도 도의 손을 들어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국방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도 이날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보조금 명목으로 편성한 184억원을 국방부의 국방시설사업비로 전액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편성된 보조금만큼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국방시설사업비로 변경될 경우 국방부가 철책철거에 전액 국비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위의 의견이 국회 심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도 국방부 자체 예산 66억원을 더해 총 250억원의 철책 철거 예산이 확보된다. 도는 이 예산으로 도내 철책 잔여 구간(28.4㎞) 대부분을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현재 정부안에 편성된 184억원을 지방비와 매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책 철거 구간의 자치단체가 전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와 도 정치권 등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책 철거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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