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는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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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조 법률구조공단 근속기한 제한 추진에 사상 첫 파업

법무사회 개인회생·파산사건 포괄수임 벌금형 선고 반발 성명

변호사와 법무사 등 대표적 법률 전문직종들이 집단행동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등을 벌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전원이 파업에 찬성, 오는 25일 파업에 나선다. 국내 최초의 변호사 노조 파업이다.

변호사 노조와 공단은 신규 채용 변호사의 근속기한을 최장 1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 관계자는 “불과 1년 전 5급에서 3급으로 변호사들의 임금을 낮춘데 이어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한다고 하니 참담한 실정”이라며 “전문 법률가들이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내에는 춘천지부와 속초·강릉·원주출장소 등 4곳의 노조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를 법률행위 대리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서 법무사들도 강력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포괄 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법무사회를 비롯한 전국 법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법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사의 전문 영역인 개인회생 사건까지 독점하려 든다”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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