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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공항 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필요”

양양군 규제혁신 과제로 행안부에 제출

【양양】양양군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의 무사증(무비자) 입국 허용을 규제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중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경우 10일이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군은 도내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동남아 국가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의 무사증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국 단체관광객들만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취항 예정에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항 초기 항공사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사의 초기 안정화에 중국 단체관광객 모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허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 동남아 3개국에 허용하는 무사증 입국도 허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규제혁신 과제로 담아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신규 항공사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입국 허용에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동남아 3개국의 무사증 입국 허용 연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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