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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해안면 국유농지 임대기준 시행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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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김규호 도의원·주민 등 기재부 방문 강력 요청

의견수렴 절차 재진행 촉구 … 기재부 “검토해 보겠다”

【양구】속보=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변경된 국유농지 임대기준의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규호 도의원과 해안면 주민들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올 3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정안(본보 3월14일자 5면 보도)의 적용을 늦춰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기재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농지 대부 면적 1만㎡ 이하, 1인당 대부 면적 상한을 6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마련했다.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아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해안면 주민들은 “정부가 인터넷 등에 공고했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소식을 접한 건 시행일보다 나흘이 경과된 후”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규호 도의원은 “지뢰밭과 황무지를 개간해 옥토로 바꿔 온 해안면의 특수성과 영농 현장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 국유재산 대부기준 적용을 유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주지의 국유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유예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했다.

심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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