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양구군 운영 군민 안전보험 업체 선정 나서

14일 개찰 후 대상업체 선정

【양구】양구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8일부터 14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 14일 개찰 후 계약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군이 입찰을 위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사고 당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일괄 가입하게 된다. 가입인원은 3월 말 기준 2만3,328명이다.

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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