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인묵 양구군수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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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박이규 부장판사)는 10일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조 군수의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한 '2차적 저작물'인 이 책에 대해 조 군수가 대주제 소제목 수정과 디자인 변형 등 편집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저작권법상 공동저작권을 가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저서·저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일반인들이 편저자와 저자의 구별을 엄밀히 하지 않는다는 점과 단순히 자신이 관여해 출간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무죄 선고 후 조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30년간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군정 발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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