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보건소는 14일부터 23일까지 2019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공중시설(PC방, 호프집, 모든 음식점, 커피점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다.
이정국기자
양구
【양구】양구군보건소는 14일부터 23일까지 2019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공중시설(PC방, 호프집, 모든 음식점, 커피점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