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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안대리 헬기 소음피해 대책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공조

군지련 오늘 국회서 임시총회

양구군의회 관련 건의문 전달

양구군의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임시총회에서 '양구읍 안대리 군용비행장 내 헬기 배치로 인한 소음 피해'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군지련 임시총회에는 양구군의회 항공대대 확대반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 군의원이 참석한다. 김 의원은 “양구군민은 국가안보라는 막중한 사명 아래 지난 60여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며 “특히 안대리 비행장은 마을을 양분하고 시가지 전체가 비행장 보호구역으로 헬기가 밤낮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가지 남쪽으로 봉화산 사면을 따라 태풍사격장이 있어 천둥 치는 폭발음과 화염·연기가 산을 뒤덮고 있는 만큼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지련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군공항 피해보상법' 법률안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군공항 피해보상법' 법률안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주변 전국 21개 지방의회들이 2012년 10월 전국연합회를 구성한 후 군소음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군공항 이전 및 소음 저감 방안을 도출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구=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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