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규 간호사 교육 떠맡았더니 갑질 선배로 낙인 찍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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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혼란·부작용 속출

상·하급자간 갈등상황 러시

"급박한 현장서 배려 어려워"

인사권자가 괴롭힘 사례 접수

모호한 규정에 실효성 논란도

속보='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본보 지난 15일자 5면 보도) 이틀째인 17일 모호한 법규와 부족한 시행 준비로 도내 사업장 곳곳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반복되는 의료계에서는 '어떤 것이 괴롭힘이냐'를 두고 상급자와 하급자간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도내 모 의료기관의 14년차 베테랑 간호사인 박모(35)씨는 요즘 신입 간호사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갑질 선배로 낙인 찍히는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규 간호사를 가르쳤지만 되레 '갑질 행위'로 보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씨는 “응급상황은 매일 생기고 신규 간호사의 환자까지 확인하면서 40여명을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교육까지 세심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강릉아산병원 간호사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도 신규 간호사들의 성급한 업무투입 근절을 요구하며 18일 병원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의료진들의 안전 보장, 임금 인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마트 등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적 강제력 없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마트에서 근무하는 김모(36)씨는 “인사권자가 직장 내 괴롭힘 접수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무슨 용기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창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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