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양구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양구】양구군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9월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2019년 7월 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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