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인구소멸 위기 군(郡)지역 특례제도 절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에

양구군 특례군 지정 건의

전국 유사 지자체 공동대응

【양구】속보=양구군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례 군(郡) 지정(본부 지난 25일자 2면 보도)을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재정분권과장 등 분권위 관계자들이 30일 양구를 방문해 김왕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과 갖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군은 최근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 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구,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소멸 위기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확대로 타개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조인묵 군수는 올 5월 최문순 지사를 만나 특례군 도입의 내용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10월 예정된 특례 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에 동참해 전국의 유사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군은 교부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세목 이양 등 재정지원 방안, 교육·의료·복지 관련 재정여건 및 문제점, 지역이 필요한 지방이양사무 및 관련 재정소요 비용,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기구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국방개혁 2.0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양구지역의 대응방안과 인구 고령화, 인구 유출, 정주여건 악화 등과 관련된 양구지역 현황,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정국기자 jk2755@kwnews.co.k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