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양구 해안 무주지 소유법안 국회 통과 시급”

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법사위 4개월째 묶여

“수십년 희생 주민 고통”

연내 통과 관심 촉구

【양구】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올 5월 황영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무주지에 가까울 정도로 소유자 추정 불명으로 방치돼 있던 토지에 정당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해 소유권 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은 국유화 대상에 포함되고,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 처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토지의 경작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해안면의 주인 없는 땅에서 장기간 경작해 온 이주민들이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유지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김규호 도의원 및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올 5월30일 황영철 의원이 지난 60여년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안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법사위에 4개월째 묶여 있다.

황영철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으나 국회 일정상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의가 끝난 후 12월 중 상임위가 열릴 때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규호 도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수십년간 희생만 강요당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법안 계류로 인해 해안면 일대 을지전망대 집라인 설치 등 각종 관광개발사업도 차질을 빚는 만큼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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