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분야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제조업체 중 9월 20일 이전에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을 받게 되는 업체에게는 제작비용의 50%(최대 500만 원)까지 포장재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희망 업체는 오는 4일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전략산업담당)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지원업체 선정은 양구군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후 개별 통보된다.
이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