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신고한 멧돼지 확진판정시 `100만원'

[돼지열병 차단 총력]양구지역

폐사체 예찰·포획 강화

군 포상금 제도 운영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에 대한 예찰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강화한다.

또 멧돼지 ASF 신고·접수체계와 포상금 제도를 읍·면사무소와 반상회,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멧돼지가 살아 있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죽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정부 민원콜센터나 군청(생태산림과 생태자원담당),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신고하면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해당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올 4월부터 다음달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30명)과 기동포획단(10명) 등을 운영 중이다.

포획허가지역은 양구군 전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과 피해 규모, 피해액이 많은 지역,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이다.

단 군부대 인근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는 제한되므로 군부대에 포획 틀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은 9월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등 1,000마리 정도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으며 이 중 멧돼지는 384마리에 이른다.

양구=이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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