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FTA의 꽃, 원산지증명서]57개국과 FTA 16건 체결 협정별로 발급절차 제각각

(1)원산지 증명의 중요성

증명서 발급에 막연한 두려움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수

실무자 위한 알기쉬운 교육 실시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정부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구축한 '디딤돌'과 같은 제도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드물다. 'FTA 관련 지식, 정보 부족'으로 활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절차가 '원산지 증명'이다. 본지는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6회에 걸쳐 전문가 칼럼을 게재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발효한 이후 2019년 현재 57개국과 16건의 FTA 협정을 맺어 수출 또는 수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EU, 미국, 중국 등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주요 경제권과의 FTA 교역도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FTA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93.6%, 미국, 칠레, 유럽, 터키 등도 80%대로 전체적으로 73.5%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FTA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 발급을 꺼리거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입자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업도 많다.

FTA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 바이어를 설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에 FTA 업무를 정착시키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잘못된 원산지 증명의 위험을 줄이고 주어진 기회와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이미 FTA는 일부 대기업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국내 제조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FTA를 활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의 컨설팅 의뢰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FTA의 꽃, FTA 원산지증명서' 칼럼에서는 총 6회에 걸쳐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이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을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실무관점의 규정 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기업들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효율화해 FTA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태종 강원FTA 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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