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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내 軍시설 인근 학교 소음 피해 도교육감 대책·지원 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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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도의원 지원조례 발의

김규호 도의원

강원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김규호(더민주·양구) 강원도의원은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개회하는 제28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피해를 입는 학교에 대해 강원도교육감이 대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는 의무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감은 매년 군사시설 소음 피해 대상 학교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중장기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군사시설 소음피해 원인 제공 주체는 국방부인데 도교육청이 피해 학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김규호 의원은 “올 9월 경기도에서 군사기지 및 시설 주변 마을과 학교 지원조례가 이미 제정됐다”며 도내에도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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