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일반고 전환대상 강원외고·민사고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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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고 “강원도 학생 선발권 유지 운영 계획” 도교육청은 공립 희망

민사고 타 지역 자사고와 '폐지 철회' 연대 투쟁 적극 대응 나서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면서 양구 강원외고와 횡성 민족사관고의 향후 운영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자율학교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던 규정도 없앴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1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강원외고 관계자는 “현재 재단, 이사, 학부모들과 논의중으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자사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 외고들과는 달리 강원외고는 양구군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로, 기존처럼 특목고로 운영되거나 일반고로 전환해 운영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인문계열 위주에서 자연계열까지 포함시켜 당초 강원외고 설립 취지인 지역 우수 인재 유출 방지 및 육성 차원에서 기존 강원도 학생 선발권을 유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미 양구지역에 고교 2개교가 있는 만큼 강원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강원도 학생으로 한정한 선발권을 계속 유지하면 평준화 방침에 어긋난다며 기부채납을 통한 공립 전환을 원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리와 합의가 향후 학교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민족사관고의 미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타 지역 자사고와의 연대 투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이 공동대표인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는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실상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실행한다면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연합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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