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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ㆍ성매매 혐의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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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검찰의 청구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해 법정에 들어갔다.

기자들의 질문에 승리는 아무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해 약 두시간 반가량 진행된 후 오후 1시께 끝났으며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태영기자 ty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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