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청소년 오가는 길 `낯 뜨거운 유혹'

◇원주시 단계동 일대에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광고물.

원주서 리얼돌체험방 광고 버젓

성매매특별법 적용·단속 안돼

경찰 “청 차원 처벌 관련 논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리얼돌 체험방 광고물이 공공연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제재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18일 밤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는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광고물이 부착된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있었다. '남녀 이용', '무한샷 S돌' 등 낯 뜨거운 표현들이 난무했다. 홍보물은 거리를 오가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체험방은 여성 신체를 본뜬 인형인 리얼돌을 대여하는 장소다.

시민 이모(여·32)씨는 “자극적인 문구와 그림으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문의와 접근이 가능한 만큼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 단속이나 관리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체험방은 사업자등록을 성인용품점으로 해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별도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 또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므로 성매매로 볼 수 없어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청에서 처벌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주=신승우기자 swshi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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