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지역균형발전 등 예외 조항 명시
기재부 내부문건도 적시 … 면제대상 충분 유권해석 나와
한기호 의원 “대선공약화 등 전방위적 총력 펼치겠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사업에 미온적인 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 있게 됐다.
16일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예외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령 13조 2항 10호는 예타 대상 제외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내부문건인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중 제3장 제12조도 예타 면제사업 요건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는 조항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타 비용편익(B/C)이 낮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펴며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의 기본설계비 50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정면 반박하는 법 조항에 따라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옥죌 수 있게 됐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명시한 지역 균형발전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최근 24년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지난해 처음 정치권의 노력으로 올해 관련 예산이 50억원 편성됐다.
특히 춘천~양구~인제~속초 노선으로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접경지역을 거치기 때문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충분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접경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철원 10.4%, 화천 12.9%, 양구 13.7%, 고성 13.8%)를 기록하는 등 가장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다.
도내 5개 접경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의 0.3%로 경기도 접경지역의 5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접경지역 5개 군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과도하게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지역 인구도 최근 30년간 33%나 줄었다.
이 시행령에 따라 '대구 제2항공교통센터'가 예타를 면제받은 선례도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접경지 SOC는 예타 조건을 완화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개정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춘천~속초고속화철도의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도가 국토해양부에게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며 “법 개정을 비롯한 대선 공약화 등 다방면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