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도의회, 강해야 집행부가 긴장하고 지역이 발전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과 경쟁력 강화
개원 66주년 기념식 다짐 빈말 돼선 안 돼”
변화와 개혁 받아들이고 실력 갖춰 나가야

강원도의회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가슴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현대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해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며 과제다. 도의회는 과거의 획일성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화와 창의성 발현이 중심이 되는 현재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의회는 지방정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관으로서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합의체이자 의사결정 기관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하고, 지역 주민의 자치 의식 함양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효율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스스로가 충분한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방자치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도의회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 즉, 의원 개개인들이 역량을 높여 전문지식을 갖춰 나갈 때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의회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김진태 지사, 신경호 교육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 ‘개원 66주년 기념식’은 시의적절했다. 권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문을 연 지 66년이 되는 해”라며 “1956년 25명의 선배 도의원님으로 시작해 그동안 많은 부침과 질곡의 역사를 뒤로하고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드디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에 18개 시·군이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되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 및 특별법 개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결의가 말의 성찬이 돼서는 안 된다.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한층 강화된 권한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지방자치가 31년 전 불완전한 제도로 시작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 주권 실현 및 지방자치제 완성 등 중요한 역사적 시발점에 와 있다. 자율성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 개개인이 자기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주민 신뢰는커녕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분권의 도약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도의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받아들이고 강력한 실력을 갖춰 나갈 때 집행부는 긴장하고 지역은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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