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지방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법안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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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주·수도권과 묶여
22일 대전·세종·충북·충남권 부터 순회
행안부·산업부, 지자체 의견 듣고 국회 통과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설명회를 22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강원도는 제주·수도권 권역으로 묶였다. 설명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행안부는 향후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합법률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통합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통합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할 근거 규정도 담았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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