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 내년부터 건물 신축 시 최고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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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35층 이하,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30층 이하 거론
시 관계자 “다음달까지 지침 수립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

【춘천】속보=초고층 주상복합 등이 난립하자 춘천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고층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또 내년부터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신축 시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28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제2회 춘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 자문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물의 높이를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구역 내외의 높이현황·입지특성·조망권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업지역의 경우 35층 이하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 30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현행 최대 1,300%에 달하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800%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본보 지난 8월8일자 10면 보도)등에 대해 검토하기도 했다.

시가 이처럼 고층건물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20층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 허가 신청이 5건에 달하는 등 대형건축물 건축이 이어지면서 제기되는 교통문제나 일조권 민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역발전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며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와 강원도 건축정책위원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다음달까지 정확한 지침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새롭게 바뀐 지침을 적용해 강제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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