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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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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180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가격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이달 15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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