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도내 직계가족간 부동산 거래, 5년새 두배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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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0건서 2020년 147건으로 늘어
총 양도가액도 같은 기간 68.5%나 증가

◇사진=강원일보DB

강원도내에서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식, 손주 등) 간 부동산 매매거래가 최근 5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도내에서 신고된 거래 건수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80건에 비해 83.8% 늘어난 수치다. 총 양도가액도 2015년 89억 원에서 2020년 150억 원으로 68.5%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2015년 80건에서 2016년 83건, 2017년 115건, 2018년 94건, 2019년 108건, 2020년 14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총 양도가액은 2015년 89억 원, 2016년 64억 원, 2017년 159억 원, 2018년 102억 원, 2019년 119억 원, 2020년 150억 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강원도내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중 1억 원 이하 거래는 44건, 3억 원 이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도 40건에 달했다.

이처럼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양도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양수인 간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로 명시한 거래를 의미한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보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 간 저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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