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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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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지난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619필지다. 지난 9월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실 사무실과 양양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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