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에 맞는 의정비 반영하자

장세호 전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

매년 이맘때 즈음에는 연례행사처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제도가 언론등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곤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지방자치법시행령) ‘월정수당’을 포함한 소위 의정비의 기준을 공청화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정비 수준의 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여론의 분위기가 반영 되 않을 수 없으나, 과연 그것이 정제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에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정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어디에서 잉태되는 것일까?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의원의 신분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있다는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계속해서 이 조항이 유효하게 지속 되 오다가 2003년 7월 18일 제23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비로소 명예직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라는 명문의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를 근로로 보며 근로에서 ‘보수가 따른다’는 직무보상의 일반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규정변화의 취지는 무색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또한 지방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직무상의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보수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명예직 신분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에 전업적으로 전속 해야하는 법적 취지로 볼 때, 지방의원의 사명감에 호소하여 지역에서의 헌신적 봉사만을 강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현행의 의정비 제도는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상응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원의 신분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직무에 종사하는 일수에 있어서 회기와 연간회의 총 일수등의 제한이 없다. 특히 4년의 임기 동안 직무수행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며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와 책임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의 의정비 제도는 “부가급여형 수당”을 기본으로 고정급제를 적용하는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둘째, 현행의 의정비가 생계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보수의 적정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정비를 보수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양적 규모는 지방의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지방의원에 대하여 다른 영리업무나 겸업을 금지하고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여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정비가 기본생계를 비롯한 자녀교육, 주택, 문화 생활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보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