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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지침 마련, 당연하다

정부, 이태원 참사 계기 매뉴얼 준비 착수
일본 등 선진국 조례 만들어 적극적 대응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높여 나가야 할 때

156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만원 지하철이나 각종 축제 현장 등 가는 곳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국 특유의 ‘과밀 문화’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 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자치단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정부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경찰도 관련 매뉴얼 준비에 착수했다. 사후 약방문격이지만 바람직하다. 일본은 2001년 효고현 아카시 불꽃놀이 압사사고 이후로 국가공안위원회 규칙과 경비업법을 개정해 경비 업무에 ‘혼잡 경비’ 조항을 추가했다. 중국 상하이에서도 2014년 새해맞이 행사 때 몰린 인파로 36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가 벌어진 뒤 관광지·공원 등 공공장소군집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 다수 군중이 모였을 경우 현장 관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행사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 강원도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수만명 이상의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축제와 공연 등은 매년 18개가량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행사 기간 순간적으로 1,000명 이상 모이거나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는 강릉커피축제(총 관람객 35만명), 횡성한우축제(30만명),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30만명) 등 18개로 추산되고 있다. 원주한지축제(33만명), 양양연어축제(15만명)와 전국 최대 규모의 겨울철 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 인제빙어축제 등도 여기에 속한다. 자치단체도 다중밀집 행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증하는 대중 행사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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