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The 초점]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용석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올해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9개월 만에 고용노동부에 156건이나 입건돼 올 한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일컫는다. 또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강원권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기에 이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올해 가장 논란이 됐던 중대산업재해 사례인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작업장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원권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또 설계에서 공사까지 단계별 작업장 안전관리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설계 단계에서는 선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유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필요 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공사 단계에서는 QR 코드를 활용해 필수 안전 정보를 전파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 핸드폰으로 필수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필수 업무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공사(용역) 업무절차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 전담 감리원을 투입해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 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활동 우수근로자 포상 및 안전신문고 제도를 마련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권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1,513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공중이용시설 중 ‘11대 위험 요소’를 선정해 예방적 점검 및 보수‧보강 등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역주행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역주행 발생지점(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진출입로 등)에 트릭아트나 3D 야간 조명을 활용한 역주행 알림 표시, 역주행 검지 시스템 경보 강화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고속도로 작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 없다면 결코 안전사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고속도로 공중이용시설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신고와 제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차단 구간을 통과할 경우 도로전광판(VMS), 공사중 안내표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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