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도내 대중골프장 3곳 중 2곳 비회원제 전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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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분류 시행
회원제보다 3만4,000원 이상 비싸면 대상
도내 대중골프장 32곳 중 20곳 해당

◇사진=강원일보DB

속보=문화체육부의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본보 지난 2일자 7면 보도)에 따라 강원도 내 대중골프장 3곳 중 2곳은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비회원제' 전환 대상 골프장에 포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기 위한 입장 요금 상한선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가 평균 요금에서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이다.

올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2만1,000원, 토요일 28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 대중골프장 중 그린피가 주중 18만7,000원, 토요일 24만6,000원 이상인 곳은 비회원제 전환 대상이 된다.

이를 기초로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비회원제 골프장수 추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중골프장 242곳 중 99곳이 비회원제 전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대중골프장 32곳 중 20곳(62.5%)이 해당된다.

도내 대중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19만8,000원, 토요일 25만원 수준이다. 대중형 골프장 입장 요금 상한선보다 각각 1만1,000원, 4,000원 비싸다.

비회원제 전환 대상 골프장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형으로 남기 위해선 골프장 이용 요금을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대중골프장들이 비회원제 전환을 막기 위해 그린피를 싸게 책정하는 대신 카트피·캐디피를 높게 책정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1인당 총 이용료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지난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 분류 체제가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 등 '3분류 체제'로 개편된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비회원제로 전환되며, 이들 중 문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곳만 대중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주요 요건은 '그린피'다.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가 평균 요금에서 3만4,000원을 뺀 금액보다 높게 그린피를 책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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