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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 양해 구한다며 … 표지에는 ‘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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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내용 표지 봤다는 목격담 잇따라
혐오감 일으키는 차량 표지 엄연한 불법
차량 표지 규격화 위한 일부개정안 발의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자동차 초보운전 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운전대를 잡은 지 3개월이 된 직장인 이 모(28·춘천시 효자동)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행 중 앞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자라며 양해를 구하는 표지가 붙어있었지만,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비켜라'라는 표지를 본 이 씨는 "같은 초보 운전자인 나조차도 양보 운전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며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면 차라리 안 붙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쾌감 유발 초보운전 표지' 목격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다.

문구도 천차만별이다.

‘운전 못하는데 보태준 것 있수?’라는 비아냥 부터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밟아 버립니다’, ‘뭘 봐! 초보 처음 봐?’ 등 협박성 문구까지 다양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표지나 도색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를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지만 ‘혐오감’의 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초보운전 표지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격화 된 차량 표지 무상 교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규격화된 차량 표지 부착을 강제하는 것보다 주차장 할인 혜택을 통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초보운전 표지 규격화를 통해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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