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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의장협,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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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속초서 월례회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 보류

◇제231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김일용 고성군의장) 월례회가 14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열렸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협의회는 14일 속초시에서 제231차 월례회를 열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채택을 미뤘다.

협의회는 당초 “현재 재난안전법 상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주체가 없다는 맹점이 있다”며 “이번 참사의 경우처럼 주최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주체자나 신고 없는 행사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며 일부 내용을 보완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32차 월례회는 12월26일 양구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일용 도시군의장협의회장(고성군의장)을 비롯해 춘천시의장, 원주시의장, 강릉시의장, 속초시의장, 태백시의장, 홍천군의장, 횡성군의장, 평창군의장, 철원군의장, 화천군의장, 인제군의장, 양양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231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김일용 고성군의장) 월례회가 14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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