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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부동산 규제 완화, 실수요자 위한 후속 대책을

정부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원, 안양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인천, 세종 등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한꺼번에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내년 초로 예정됐던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맞춰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실수요층의 거래 부담을 낮춰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도 뚜렷해 이 정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집값 하락기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과 1주택자의 새 집 옮기기 소망을 실현하는 데 좋은 기회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각종 주담대 규제가 저소득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급등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표적이다. DSR은 연간 소득과 대출상환액 간의 비율이라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을 어렵게 만든다.

금리는 오르고 있고, 무모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심리도 안정된 만큼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 규제 완화의 효과가 부동산 하락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은 매매와 전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계·기업·정부와 간접적으로 연결돼 전체 경제의 흐름을 좌우한다. 재건축, 대출, 세금 같은 민감한 제도를 개편하면 주택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세수가 줄어드는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에 따른 세밀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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