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하다' VS '아동학대' …강원지역 고교 '얼차려'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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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 30여명 지도교사로부터 '얼차려' 받아
학생들 "교사가 '똥군기'잡는다"며 글 올려
"지금이 80년대냐" VS "이 정도도 못하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고교 '얼차려' 장면.

강원지역 고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체로 '얼차려'를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A고교에 재학중인 급식당번 학생 30여명은 학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도교사로부터 얼차려를 받았다. 해당 학생들은 1~2학년 실장과 부실장들로 급식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게 얼차려의 이유였다.

당시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학교 및 각종 커뮤니티에 해당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 커뮤니티에는 "교사가 '똥군기'를 제대로 잡는다"는 내용의 비판글이 여러번 올라왔다.

법령상 교내 체벌은 금지돼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얼차려'에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만큼 법적으로 따지면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학교측은 일단 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혐의로 신고했다.

A고 교장은 "'얼차려' 자체는 잘못이다. 다만 알려진 것처럼 10분간 받은 것이 아니라 '잘 하자'는 차원에서 잠깐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해당 교사를 신고했는데 조사를 통해 정말로 학생들이 학대를 당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 행위인지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확산되자 지역사회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만큼 무조건 잘못이다" "80년대도 아니고 학교에서 얼차려를 시키냐" 등 교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 정도 훈육이 어떻게 아동학대냐" "체벌도 안하고 벌도 못주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나" 등 비교적 교사를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A고교에는 이날 "이 정도도 못하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학부모들의 격려 전화가 온종일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높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중에 따라 감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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