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의무만 있고 권한 없는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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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치경찰위 강원경찰청에 대책 마련 지시
하지만 경비업무는 국가경찰 사무, 보고 어려워
자치경찰제 한계 다시 한번 드러나 … “개선 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위원회에서 2022년 제2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분야의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와 경찰 간의 협력 체계 중요성이 화두가 됐고, 이는 자치경찰위의 설립 취지이지만 제도 미흡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정기 회의를 열고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원경찰청에 지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법 제4조에 따르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는 자치 경찰 사무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은 '반쪽'에 그친다. 교통 분야는 자치경찰 사무이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경비 업무(경비과, 기동대, 지구대 등)에 해당되고 이는 국가경찰이 실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계획이나 경비대책도 특별 취급사항이어서 국가경찰만 열람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자치경찰위는 '혼잡 교통' 대책만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들도 이같은 한계를 지적했다.

조성호 위원은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아도 안전관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고, 김종관 상임위원은 "중요한 사고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통보 받기도 어려워 상황 공유 체계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윤창 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에 자치경찰위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 초대 위원 7명 중 한 명인 김대건(강원대 행정학과 교수)위원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기로 했다.

김 위원의 사의 표명은 지난달 자치경찰제 1주년 국제심포지엄이 도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과 관련해 '자치경찰위 독립성'에 대한 의사 표시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위는 김 위원의 행정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자치경찰위는 강원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 제한 상향 추진 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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