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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모 명의로 몰래 1억대 대출 받은 농협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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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3개월 선고

부모 명의로 1억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횡성군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자신이 평소 보관하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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