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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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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6일간

【양양】양양군의회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21일 1차 본회의 이후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개정안’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 등 총 5건의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질문에서는 50여 건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지역 현안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12월 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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