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지역

라이브카페에서 주먹 휘두른 50대 실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심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밤 9시10분께 원주시 관설동 한 라이브카페에서 B(55)씨가 영업 종료 전 마지막 곡을 양보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고 흉기의 종류와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