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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받고 수당 챙긴 도로공사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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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속보=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허위로 발급 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자격증 수당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본보 5월 17일자 5면 보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43)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월 말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받은 뒤 같은 해 2월 초 이를 원주시청에 제출,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도로공사에 신고해 회사로부터 매월 3만 원의 면허 수당을 1년간 지급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5월 이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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