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예산심의, 민생·재정건전성 모두 잡아야 한다

63 9조 예산 정국 여야 대치 갈수록 격해져
강원도의회,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돌입
어떤 경우든 예산안이 정쟁 볼모 돼선 안 돼

예산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격돌했고, 어느 때보다 험악한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예산안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을 조정하게 된다.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다.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사를 게을리해도 기한인 11월30일이 지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내년도 예산은 6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가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 정부 사업이 효율적인지, 선심성 예산이 들어 있지 않은지, 낭비 요인과 중복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이어서 어느 쪽을 편들기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어려우면 관례를 따르는 것이 정답이고, 칼자루를 쥔 쪽이 정치력을 발휘하며 양보하는 것이 오랜 의회정치의 관행이다. 또한 완승과 완패를 피해야 하는 것이 정치이고, 때론 손해를 감수하며 결단하는 게 정치의 묘미다. 지금 칼자루를 쥔 쪽은 청와대이고 국민의힘이다. 결단해야 하는 쪽은 야당이다. 지역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가 강원도청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매서운 ‘칼질’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나섰다. 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실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고 총 4억3,152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이날 감액된 항목은 핵심 재난사례 심층 홍보(1억원), 재난복구 업무 추진(1,500만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1,890만원),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4,000만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3,600만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8,160만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1억4,000만원) 등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구성하는 내년 예산은 그야말로 절약하는 선에서 편성돼야 한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도양단식으로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예산 심의는 민생도 살리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